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연호 (문단 편집) == [[대한민국 임시정부]]에서의 사용 == [[대한민국]] 연호는 [[1919년]] [[4월 11일]]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반포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.[* 참고로 대한민국 연호의 기원이 된 문서인 3·1 독립선언서에는 단기를 사용하여 “[[단군기원|조선건국]] 4252년 3월 1일”이라고 날짜를 표기하였다. [[3.1 운동]] 당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결정되지도 않았으므로 당연한 이치이다.][* 여담이지만, 2018년까지 임시정부수립일로 알려진 4월 13일은 언론에 공표된 날과 일제가 조사한 날로 알려져 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0&aid=0000344830|링크]],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3&oid=032&aid=0000197688|링크]] 참조] 같은 해 9월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입법, 재정, 외교, 군사문서는 물론 [[한인애국단]], [[한국광복군]] 등 산하기관의 서류를 포함한 모든 공문서에 이 연호를 사용하였으며, 임정 구성원들은 서신이나 휘호 등 사적인 문서에도 거의 예외 없이 이 연호를 사용하였다. 다시 말해 이 연호는 [[이승만]], [[안창호]], [[윤봉길]], [[이봉창]], [[김구]] 등 임시정부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날짜를 표기할 때에 썼던 연호이다. 일제 치하에서는 [[연호/일본|일본 연호]]가 공용 연호였기에 임시정부 계열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일제 통치를 부정하고 임시정부 수립으로써 신한국이 건설되었음을 드러낼 의도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였던 것이다. 광복 이후에도 대한민국 연호는 임시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. ||<#fff> [[파일:external/hotlinekr-file.s3.amazonaws.com/content_______.jpg|width=100%]] || || [[1946년]] [[4월 11일]] [[창덕궁]]에서 열린 제27주년 임시입헌기념식 사진. 연도를 한자로 "대한민국 28년"이라고 적었다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